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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

제 1조 (명칭)

  • 본회는 대한생식면역학회 (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Immunology) 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  • 본회는 기초와 임상 분야의 지식의 교류를 통해 생식면역학의 학술적 발전을 이루며 신진 과학자의 학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목적)

  •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  • 1.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
  • 2.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간
  • 3.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

제 2장 (회원)

제4조 (자격)

  •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별한다.
  • 1. 정회원: 제 3조의 학술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
  • 2. 준회원: 대학(원)생, 전공의 등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3.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

제5조 (입회)

  •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 (명예회원)

  •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되며, 회비납부의 의무,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.

제7조 (회원 자격의 상실)

  •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1. 회를 탈퇴한 경우
  • 2. 제명된 경우

제8조 (제명)

  •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• 2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
  • 3. 연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

제 3장

제9조 (임원)

  • 회장 1명, 부회장 3명(수석 부회장 1명, 부회장 2명), 감사 1명, 총무 1명, 각 위원장 1명 또는 2명씩을 둔다.

제10조 (회장의 직무)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선출)

  • 회장임명은 수석 부회장이 회장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석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. 부회장, 총무 및 기타 임원은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.

제12조 (회무의 분담)

  • 본 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, 기획위원회, 심사/ 윤리위원회 (통합), 교류위원회, 윤리위원회, 정보통신위원회, 연구위원회를 편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고,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3조 (임기 및 회기)

  • 회칙 제 13 조 (임기 및 회기): 회장,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임기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나 총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궐 또는 증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
  • 회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 회기 년도는 당해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로 한다. 간
  •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, 등록회원 1/10의 참석 및 위임으로 성원 된다.

제14조

  • 본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
  • 1. 필요한 경우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과 해당 위원장이 선임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

제 4장 회의

본회 회의는 총회, 임원회,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.

제15조 (총회의 소집)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16조 (총회의 심의사항)

  • 총회에서는 아래 안건을 심의한다.
  • 1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출
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

제17조 (총회의 정족수)

  •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한다.

제18조 (임원회의 소집)

  •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9조 (임원회의 심의사항)

  • 임원회는 아래 안건을 심의한다.
  • 1. 본회사업의 계획
  • 2.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
  • 3. 명예회원의 천거
  • 4.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

제20조 (임원의 정족수)

  • 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 5장 재정

제21조 (수입)

  •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2조 (회비)

  • 본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.

부칙

제23조

  •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  • 부칙: 본 학회의 수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련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
  • 오직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인 연구 및 고유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다.

제24조

  • 본 회칙은 총회의 회칙 통과 직후부터 유효하다.

위 회칙은 2017년 4월3일 수정되었음.

2017. 4. 3
대한생식면역학회 회장 계명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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